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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0  - 전자제품,의약품 상품명 및 세금 부과 근거 세관 처리 방침 안내(셀러이상 필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9
  • 조회수 : 12,378

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세관 강제 지침으로 인한 내용을 공지 합니다.


 상품명 관련

정확한 입력 예제 

     불가               허용           

vacuum cleaner     xiaomi cleaner ver1

electric scooter     xiaomi ninebot 또는 xiaomi m365

running machine     xiaomi walkingpad a1

mobile phone        samsung mobile phone galaxy note9

                       브랜드명   영문품명      상세모델명


(브랜드명, 품명, 모델명 구성이 정확한 상품명 입력 방법 )


청소기전동스쿠터런닝머신, 공기청정기등 다량 통관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정확한 품명 기재 신고요청

위와같이 브랜드명,상품명,모델명이 명확하게 기입되어야만 이상 없이 통관 가능 합니다.

(브랜드명과 상품명/상세모델명 중 최소 입력)

세관에서 수시로 품명으로 물품 조회하며 미조회 또는 가격 이상시 무조건 결재내역 및 가격심사 진행예정

해당 제품별 모델명 정확한 가격 산출을 위함이니 꼭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의약품 통관관리 강화 방침 (2020년 11월 2일 적용)



목록제출 : 의약품 여부 사전확인 (중국측 송하인에 정확한 품명, 규격 제출 요청)후 

의약품류는 목록신고 배제 및 일반 수입신고


수입신고 : 품명 및 모델, 규격란에 제품정보 확인 가능한 품명 및 성분 표시 필수, 의약품은 간이신고 금지


품명 및 모델 규격신고 예시


 - 올바른 표기

거래, 품명 : CABOZNTINIB

모델, 규격 : 20MG TABLETS(BOTTLE X30) PROTOCOL : XL184-312


- 잘못된 표기

거래,품명 : MEDICINE

모델,규격 : MEDICINE


적발 시 관련특송업체의 모든 컨테이너 X-RAY정밀검사 실시합니다. (30cm 이격반입)

이에 타업체의 반입도 지연될 수 있으니 의약품 취급하시는 업체 관계자 분은 유의하시고,

불법의약품의 반입을 절대 금지하며 정확한 제품명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산출 근거 관련(구매대행 판매자분들 반드시 읽어주세요)

150달러 이상 고가제품들이 빈번 언더밸류로 인하여 세관 강제 조치 입니다.


◆ 세관 공지내용 

  통관시 한국 수입자 구매영수증 반드시 첨부

    수입신고 진행시 한국 수입자가 국내오픈마켓에서 물품구매 후 발행되는 구매내역을 동시에 첨부하여 신고 
    (중국 판매자가 수입자에게 판매하기전 물품구입가격 인정 안됨)
  한국 소비자 구매가격의 약 20% 국내비용 공제액이 수입신고가격
   상기 항목의 한국 수입자 구매내역 에서 2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수입신고 기준가격으로 책정하여 신고요청
  목록신고 후 가격상이로 배제된건 관세사 바로 신고 금지
   (수입자 구매영수증 첨부해서 사전 세관 승인받고 일반신고 진행)
   가격 취하의 경우 모든제품에대하여 가격을속이거나,밀반입의 의도로 판단하여
   기존처럼 실결재내역 첨부 후 바로 신고가 아닌
    세관측에 결재내역, 자가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를받은 뒤에 신고진행


◆ 변경 세관 인정 내역

  정확한 타오바오 구매링크 제공시 인정

  구매링크 미제공시 최종 구매자 구매내역 동시에 첨부신고 

  기존에 중국 판매자와 직거래된 금액, 계산서 인정 불가.(세관)

◆ 최종 결론

  타오바오 에서 직접 구매하신분은 결제내역 첨부해서 알려주세요(150달러 이상-캡쳐 첨부)

  판매자인 경우 오픈마켓 최종 판매가격(소비자가) 첨부해서 수입신고(150달러 이상- 예제 같은경우 30만원)

  세관에선 중국 판매자와 직거래 가격 불인정으로 인해 최종 판매가 20% 공제후 세금 부과 (20% 비용인정)

  타오바오 링크 미제공시는 이와 같이 가격 불인정으로 불이익 예상 됩니다.

  최종 판매가격 30만원 경우(관부과세 포함해서 팔경우)

  예제)

  30만원 X 0.8 = 24만원

  24만원으로 가격 세관신고, 30만원으로 판매된 영수증 반드시 첨부


세관 검사과정중 언더밸류가 다량 발견되어 강제 되는 처리로 언더밸류 절대 하지 마시고
구매링크 제공 하지 못하면(구매가격 인정 자료) 최종 판매 금액 기준으로 관부과세 매기겠다는 조치 입니다.
상품명 또한 통관되는 상품의 상품명으로 평균치를 들여다 보겠다는게 세관 방침 입니다.


위 내용 참조하시어 업무진행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4-04-21 ~ 2024-04-27   1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