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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2  - 통관 주의 제품 및 개인통관번호 필수 입력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8
  • 조회수 : 15,323

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추가 이슈

 건전지류(망간건전지,알칼리건전지 : 생황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KC인증 받아야 통관가능 - 2023년3월20일 추가

 인천세관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시 과태료 신설 :더베이 보증금 20만원 청구(차후돌려드림) - 2023년2월28일 추가

  



한국, 중국 양국 세관 수출입시 금지 품목 및 유의 사항 안내 입니다.

금지 물품 발견시 컨테이너 자체가 선적 지연 및 해당 물품 폐기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이슈 

1. 배터리류- 선적 불가 

2. 총기모양(도검류,석궁) 선적 불가

3. 의료용품 통관 불가

4. 물품명 성실신고 

5. 개인통관번호 필수 입력 요청(2019년06월01일 부터 강제 신고) ◀...중요 합니다...▶

6. 중국 식품로 다량 통관시 검역 발생후 폐기 우려(04/22-추가)

7. 재식용, 번식용 식물 통관시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제공(09/02-추가)



■ 배터리류 선적 불가(중국 세관 공지)


사 유 :  배터리류 화재,폭발 위험으로 선적 불가

상 세 : 

선적 불가 : 배터리 단독 제품(보조배터리 포함)

선적 가능 : 제품 + 배터리 내장 제품

예)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워치, 전동 완구등 제품 자체 배터리 내장 제품은 가능

[반품방법 바로보기]




■ 모의총포, 도검 선적 불가(중국,한국 세관 공지)

 

사 유 : 총포·도검·화약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적 불가(공공의 안전)

상 세 : 

총기류 - 총기모양 제품, (장난감 총기포함), 물총, 코스프레용 총기

도검류 - 산악용 칼, 나무검, 코스프레용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류, 장난감 무기 포함  



■ 의료기기 통관 불가 (한국 세관 공지)


사 유 :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인한 통관 불가

상 세 : 

개인 사용 의료기기는 소량 용인 되던 것이 차후 통관 불가(의료기기법 위반  폐기)

범제품군 : 콘텍트 렌즈, 체온계, 성인용품, 혈압계, 면봉, 주사기등(질병 진단, 치료 목적 기기)



■ 물품명 성실 신고 요청 (한국 세관 요청)

사 유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상품(브랜드) 정확히 기재(특히 전자제품)

상 세 :

과세가격 적정여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심사용

규격이라 함은 의류, 신발 사이즈가 아니며 사이즈 입력 필수 요소 아닙니다.

의류, 신발등은 영문 상품명만 정확히 필수 기입

상품명 불정확, 미기재시 검사, 서류 제출등 통관 지연 발생(전자제품은 필수 입력)

브랜드 제품, 가전제품등은 상기 내용 처럼 정확한 기재 반드시 해주세요



■ 배송대행 신청시 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입 의무


사 유 : 신고 정확도, 명의도용 방지 (한국 세관 요청)

상 세 : 2019년06월01일 입항 부터 강제시행(목록통관건도 강제 기입)

2019년06월01일 부터 강제 시행 예정- 개인통관번호 미기재건 검사 실시중(목록취하 )

개   인 - 개인 통관고유번호(P190000000000 13자리)- 2019년 6월 이후 주민등록번호 통관 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통관고유번호
타인명의로 사용은 관세법 위반 으로 처벌, 과태료 부과 가능 
연락처 - 안심번호, 일회성 번호(050등)는 사용이 불가
<미입력, 오류시 06월01일 부터 100% 취하후 제품 검사 및 강제 신고 처리-통관 지연>


■ 중국 식품로 다량 구매시 검역 발생 우려(중국 세관 공지)

사 유 : 중국내 수출 식품 검역 강화 및 폐기

상 세 : 

중국 생산 식품류, 음식류등 제품 수출시 검역 강화

다량 구매시 검역 대상되어 현장 폐기 가능 다량 발견시 컨테이너 전체 검사 대상 될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여 지연된 경우 있습니다)

구매시 소량 또는 구매 보류해 주세요



재식용, 번식용 식물 통관시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제공

사 유 : 재식용, 번식용 식물 통관시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제공

상 세 : 2019년09월02일 입항 부터 시행

1. 중국 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있을 경우

   - 선적전 중국 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미리 첨부하여 제출  

   - 입항후 해당 식물검역증명서로 국내 검역소에서 검역진행후 통관


2. 중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없을 경우

   - 선적전 화주가 직접 국내 식물검역소 연락하여 사전 검역신청

     문의 전화번호: 032-722-8247

     홈페이지: www.qia.go.kr (관련내용 참고)

   - 화주가 미리 검역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입항후 국내 검역소에서 검역진행 및 통관 


주의) 선적 이후에는 검역 신청불가 및 검역진행 불가로 입항후 폐기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4-04-21 ~ 2024-04-27   1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