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2019년11월01일 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관 규칙 안내 입니다.
사유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일시 : 2019년11월01일 인천 세관 통관분 부터
상세:
목록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8자리 대체가능(예- 19950925)
(목록통관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간이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가능)
- 목록통관건도 예외없이 반드시 입력(강력 실시 공문 공지)
- 목록통관건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아닌 생년월일 8자리만 입력!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시 목록배제로 취하 됩니다. (2019년11월12일 추가)
-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대체번호) 미재건은 10월30일 부터 선적 보류
- 미기재건 통관중 발견시 강제 간이통관(수입신고)진행 및 구매가격 정보 요청(세관)
- 미입력후 간이통관으로 변경건은 수수료 5,000원 2차 청구
- 타인의 개인통관부호 도용,차용시 형사고발(세관장 직권)까지 예정
- 미재건 발견시 과태료 부과, 사업자 경우는 국세청과 연계해 강력 제재 예정
- 현재 통관 지연중이니 10월28일 금일 주문서 넣고 없으신 분들은 빠른 입력해 주세요
개인통관 번호 미기재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바로가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