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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0  - (필독!!)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11월04일 전면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16
  • 조회수 : 6,012

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2019년11월01일 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관 규칙 안내 입니다.


사유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일시 : 2019년11월01일 인천 세관 통관분 부터


상세:

목록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8자리 대체가능(예- 19950925)

            (목록통관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간이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가능)


- 목록통관건도 예외없이 반드시 입력(강력 실시 공문 공지)

- 목록통관건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아닌 생년월일 8자리만 입력!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시 목록배제로 취하 됩니다. (2019년11월12일 추가)

-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대체번호) 미재건은 10월30일 부터 선적 보류

- 미기재건 통관중 발견시 강제 간이통관(수입신고)진행 및 구매가격 정보 요청(세관)

미입력후 간이통관으로 변경건은 수수료 5,000원 2차 청구

타인의 개인통관부호 도용,차용시 형사고발(세관장 직권)까지 예정

- 미재건 발견시 과태료 부과, 사업자 경우는 국세청과 연계해 강력 제재 예정

현재 통관 지연중이니 10월28일 금일 주문서 넣고 없으신 분들은 빠른 입력해 주세요


 

개인통관 번호 미기재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4-03-24 ~ 2024-03-30   1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