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일 시 : 2018년11월01일 반입분 부터
사 유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내 용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이란?
● 목적[동법 제1조]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동법 제2조]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링크 바로가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링크 바로가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링크 바로가기]
상 세 :
시행이 보류되었던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어린이 제품 특별 안전법에 의한 안전확인에 세관장 확인사항
이로인하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제한 예상.
◀ 유아용 섬유제품은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 - 세관장 확인 사항
◀ 아동용 섬유제품은 만36개월 이상 ~ 13세 이하 어린이의 의류 및 섬유 제품 - 공급자 적합성 확인 사항
◀ 세관장 확인 사항 이란? 통관시 세관에서 KC인증여부 확인후 통관
◀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이란?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인증장비로 KC인증 장비를 통해 안전확인 대상 확인
(타 인증기관에서 인증 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같은 인증기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031)596-5788 유아용 섬유제품 담당 (여러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 받는 경우 제외-개인 직구는 상관 없습니다.)
요 약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