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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4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셀러이상 반드시 읽어주세요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8,310

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일 시 :  2018년11월01일 반입분 부터

사 유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내 용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이란?

 목적[동법 제1조]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동법 제2조]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링크 바로가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링크 바로가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링크 바로가기]


상 세 :

시행이 보류되었던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어린이 제품 특별 안전법에 의한 안전확인에 세관장 확인사항 

이로인하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제한 예상. 

◀  유아용 섬유제품은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 - 세관장 확인 사항

◀ 아동용 섬유제품은 만36개월 이상 ~ 13세 이하 어린이의 의류 및 섬유 제품 - 공급자 적합성 확인 사항

 세관장 확인 사항 이란? 통관시 세관에서 KC인증여부 확인후 통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이란?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인증장비로 KC인증 장비를 통해 안전확인 대상 확인

   (타 인증기관에서 인증 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같은 인증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031)596-5788 유아용 섬유제품 담당 (여러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 받는 경우 제외-개인 직구는 상관 없습니다.)


요 약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동종 제품 수입시 상기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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