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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8  - (필독) 불성실 신고 단속 안내 (새해부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5,414


안녕하세요 더베이 입니다.



2020년01월01일 신고건 부터 과태료 부과 강화 안내 입니다.


사유 : 명의도용, 불성실 신고 집중 단속안내 

일시 2020년01월01일 신고건 부터


상세:

개인 직구는 소량 구매로 단속 대상에서 일부 예외 였으나 통관량 급격한 증가로 인해

그에 따른 명의도용, 불성실 신고, 통관 행정 방해등 다량 발견되어 새해 부터 단속 예정 

하기 내용은 적용범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이니 꼭 숙지 부탁 드립니다.


1. 배송지 상이

  - 선적 당시 세관에 최초 제출한 주소 내역으로 배송 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된 내역이 주소가 아닌 주소와 상관없는 내용일 경우

  - 번지 등 상세 주소 없이 신고하는 경우


 2. 품명 상이

  - 정확한 상품을 알수 없는 광의어로 신고한 경우

    예: clothes, toy, tool, supply, part, sample, home appliance, metal, plastic, item, glass 등 광범위 제품명 불가 

  -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알수 있는 상품명을  기재해 주세요

    예: t-shirts, pants, Xiaomi 4C 50inch TV  등 정확한 상품명


3. 수하인명(수취인) 신고 불성실

  - 이름이 아닌 경우나 "성"만 기재한 경우;

    예: 최, 김

  - 이름이 아닌 다름 명으로 기재한 경우;

    예: 예쁜 공주, 공주 엄마



세관 방침상 집중 단속 예정한 상태로 발견시 건별 5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예정이니 반드시 지켜주세요  

2020년 01월 01일 신고건 부터 적용되어 강화된다고 하오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시환율 : 2024-03-24 ~ 2024-03-30   1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