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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사업자 이용안내

* 사업자 회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링크>



1 구매대행 사업자 회원

- 구매대행 사업자란 주문 건별 타오바오에서 구매후 개별 고객에게 발송, 판매 하시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구매대행 사업자 회원 께서는 관세사 위임장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 수입해서 판매 하는 사업자 회원(위임장 링크-다운로드)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번호 발급 받으셨으면 해당번호를 마이페이지 - 1:1 통해서 알려 주세요.
- 사업자도 개인처럼 통관고유번호가 있습니다.(사업자번호로 통관되는게 아님)
- 첫 수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는 관세사에서 대행으로 사업자통관번호를 대신 받아 주는것이 관세사 위임장 입니다.
- 사업자 위임장 필수 요소 작성법(위임장 링크-다운로드)
* 위임자 : 6가지 작성(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공백가능),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위임사항 : 통관보유번호의 신규신청 체크후 옆 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동의 체크
* 작성날짜, 대표자 성함, 도장 찍어 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도장, 법인은 회사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 위임장,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메일(사업자사본 빈공간에 수기로 기재-수입필증 발급용)기재 후 하단 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 수입신고 필증이란?
  해외있는 거래처를 통해 구입한 물건의 매입자료 입니다.
- 관부과세 납부후 통관완료 이후 관세사에서 기재하신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3 간단한 첫 수입 사업자 진행

1) 타오바오 구매
2) 신청서 작성(트래킹번호 입력)
3) 센터도착 및 실사 등록
4) 배송비 측정
5) 국제 배송비 결제
6) 관세사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통합안내 보러가기]
7) 관부과세 납부
8) 통관완료
9) 국내 배송

6번 단계에서 위임장 제출 하시면 되세요 !
사업자는 배송대행 신청서 수취인명이 사업자등록증 회사명 이여야 합니다.
회사명이 영문이시면 영문으로 기재해주세요
예) 더베이 X , thebay O


<해상> , <항공>
충정 관세사
TEL : 032-889-4192


메 일 : help@thebay.co.kr (더베이 메일입니다.)
더베이에서 관세사로 보내 드립니다.
국제 배송비 결제후 위임장을 보내시면 되세요
선적 없이 미리 위임장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4 타관세사 또는 직접 통관시

- 인천세관 항만 창고료는 화주(고객님) 부담
- 더베이 관세사 이용시만 창고료 지원(관세사 , 보관창고마다 창고료가 틀릴수 있습니다)
- 인보이스, 관세사 필요서류는 고객님 직접 작성하여 이용 관세사 전달(인보이스 제공 불가)
- 비엘등 각종 서류 요청시 요청건당 2만원 별도 청구
- 충정관세사,타관세사 상관없이 총신고 금액이 2천달러 이상시 화주(고객님)창고료 부담



* 일부 물품 수입시 주의사항 *



1 어린이용 섬유 제품 수입 관련

-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관장 확인대상
* 수입시 물품이 인증된 상태여야 수입이 가능, 인증 불가시 폐기
- 13세 이하 어린이 섬유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 즉, 공급자(수입자) 자체 적합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2 조명, 전기 물품 수입시 전기 인증, 전파법 인증

-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 사용시 안전인증 대상
- 아답터가 별도로 있다면 아답터가 인증대상
- 색조절, 밝기 조절이 되는 것은 제품안에 컨트롤러가 들어 있으므로 전파법 대상, 단순 똑딱이 스위치만 있으면 비대상
- 개인은 1개씩 통관 가능하며 사업자는 전기용품 인증업체, 전파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사업자가 제품 명세를 갖고 상담 가능
- 아답터 없이 DC전원에 단순 똑딱 스위치로 색조절이나 밝기 조절이 안되는 것은 요건사항 불필요(예- 탁상램프)
- 가구는 전기 들어가는 것만 전기,전파 인증 대상
- 블루투스 기능, 와이파이 기능 있는것은 전파법 관련해서 인증 필요
- 배터리 제품 수입 시 KC 인증 대상

3 마스크 (중국세관 통관불가)

- 식약청 인정 받은 제품이여야 사업자 통관 가능함

4 동식물 검역

- 식품검역 : 꽃차나 마른식품, 유제품
- 동물검역 : 소세지나 육포
- 개인도 식품은 간이통관 강제며 동일 제품중 1개 이상은 폐기 될 수 있습니다. (진행시 안내)

5 식품 검역

- 중국 검역소에서 발급된 검역증 원본으로 통관가능(거의 제공불가-폐기)
- 음식이 닿는 용기들이 받는 검역
- 도자기제(세라믹-밥그릇, 숫가락)등 인체 음식물 섭취용 도구는 식품의약청 등록 및 인증 시 수입 가능합니다.

6 의약품 통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 목록제출 : 의약품 여부 사전 확인 (중국측 송하인에 정확한 품명, 규격제출 요청)의약품류는 목록신고 배제 및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합니다.
- 수입신고 : 품명 및 모델, 규격란에 제품성보 확인 가능한 품명 및 성분 표시 필수, 의약품은 간이신고 금지.

※ 품명 및 모델, 규격 신고 예시

- 올바른 표기)
거래품명 : CABOZNT INIB
모델, 규격 : 20MG TABLETS (BOTTLE X30) / PROTOCOL : XL184-312

- 잘못된 표기)
거래품명 : MEDICINE
모델, 규격 : MEDICINE

7 원산지 증명서 (C/O) - (FTA 세율적용)

- 수출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본, HS코드 제공해야 발급가능
- 발급은 선적 당일, 발급 후 관세사 전달
- 더베이에 접수한 품명, 수출자 제공 인보이스 품명과 일치해야함
- 더베이에서 출고되는 박스,무게 / 수출자 제공 패킹리스트 박스, 무게 일치해야함
- 발급 원하시는 경우 센터 입고 전 반드시 1:1 문의게시판에 별도 요청
- 과세가격 $700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지, 발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확인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숙지하셔서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