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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관/부과세 안내


1. 관부가세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


2.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가격 = 상품 총 결제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3. 통관구분


- 목록통관 (수입신고 생략, 면세)

1. 자가사용 목적 (품목 당 수량 2개 ~ 5개 미만)

2. H/BL 기준 총 구매금액 150$ 미만

3. 전자기기 제품은 모델 별 기준 최대 1대까지 구매가능

※ 인천세관에서 통관중 임의로 검사지정건 지정 후 검사 시 목록통관으로 부적합할 경우

일반(간이)통관으로 변경 및 통관 취하 될 수 있습니다.


- 간이통관 (수입신고, 관부과세 적용)

1. 목록통관 기준이상 혹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ㄴ H/BL 당 총 구매금액이 150$ 초과

   ㄴ 자가 사용목적 이상의 수량을 구매

   ㄴ 식품, 전자기기 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구매하였을 경우 (건강기능식품, 주류,기능성화장품, 의약품 등)

2. 전자기기 제품은 모델 별 기준 최대 1대까지 구매가능


- 사업자통관 (수입신고, 관부과세 적용)

1.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

2. 주문서 작성 시 수취인을 반드시 '사업자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반드시 기재

3.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 작업표시 (MADE IN CHINA) 가 있어야함

4. 어린이용품, 식기류, 전자제품 등 인증이 필요한 품목일 경우 반드시 '요건번호' 필수

   ㄴ KC 인증대상 품목도 포함

5. 통관 시 통관수수료 + 관부과세 + 창고료 등 추가청구 될 수 있습니다. (관세사로 부터 청구)



- LCL 사업자통관

1. 대량 사업자통관 진행 시 LCL 로 수입 (수입신고, 관부과세 적용)

2. 주문서 작성 시 수취인을 반드시 '사업자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반드시 기재

3.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 작업표시 (MADE IN CHINA) 가 있어야함

4. 어린이용품, 식기류, 전자제품 등 인증이 필요한 품목일 경우 반드시 '요건번호' 필수

   ㄴ KC 인증대상 품목도 포함

5. 통관 시 통관수수료 + 관부과세 + 창고료 등 추가청구 될 수 있습니다. (관세사로 부터 청구)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해야 LCL 통관 가능




구매품목 관세율 검색(확인)방법


1. 검색 엔진에 '한국 무역통계진흥원' 검색



2. 우측 'HS CODE 네비게이션' 클릭





3. 검색하려는 제품 입력 후 신고비율이 높은 HS CODE 를 선택

   ㄴ 검색 시 한글 -> 영문으로 자동 변경됨

   ㄴ 신고비율이 높은 기준으로 검색을 하되, HS CODE 확인 후 실제 구매품목의 HS CODE 와 다를 경우 별도 확인해야함



4. HS CODE 품목 확인 후 우측 기본 세율 확인